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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문화예술거리 '문화예술업종' 지원확대한다"

등록 2025.03.31 11: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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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등 지원비율 50%…금액은 200만원

[대전=뉴시스] 대전 중구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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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중구는 내달부터 문화예술의 거리 내 문화예술업종을 위한 임대료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지원 관련 규칙인 '대전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원대상 업종의 월 임대료 및 공연·전시 대관료의 지원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했다. 연간 지원금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대관료 지원 신청 횟수도 개인은 연 2회, 법인은 연 4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구는 지역 예술인의 자립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을 설치·운영해 문화예술의 거리 내 갤러리, 화실, 극장, 공연장 등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임대료와 대관료를 지원해왔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규칙개정을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의 거리 내 문화예술 관련 업종을 적극 지원해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문화 중심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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