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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란 피청구인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등록 2025.04.04 11:14:13수정 2025.04.04 11:30:00

[서울=뉴시스] 
[속보]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란 피청구인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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