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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체불액 줄었지만…영세 사업장 비중은 '반등'

등록 2026.08.11 06:30:00수정 2026.08.11 06:34:23

올해 상반기 9247억원…5~29인 3725억원으로 가장 많아

피해 근로자도 감소 추세…올해 6월까지 10만명에 그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로 임금체불액 감소를 꼽았지만 영세 사업장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9247억8100만원이었다.

최근 4년간 임금체불액은 2022년 1조3101억400만원, 2023년 1조7266억6600만원, 2024년 1조9424억9300만원, 2025년 2조6억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었지만 올해 들어 증가세가 꺾였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29인 사업장이 3725억1100만원(40.3%)으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5인 미만 3132억4200만원(33.9%), 30~99인 1475억1400만원(16.0%), 100~299인 734억5200만원(7.9%), 300인 이상 175억6800만원(1.9%), 확인 불가 4억9300만원(0.1%)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은 5~29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은 지난 4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다시 늘었다. 2022년 40.5%, 2023년 40.0%, 2024년 39.9%, 2025년 38.3%였지만 올해는 6월까지 40.3%로 집계됐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2022년 34.0%, 2023년 34.8%, 2024년 33.6%, 2025년 30.0%였던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올해 상반기 33.9%를 기록하며 다시 증가세에 접어들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율은 줄었다. 지난해는 5.6%였지만 올해 상반기 1.9%로 대폭 감소하며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30~99인과 100~299인 사업장의 비율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4%, 0.8% 줄었다.

올해 상반기 업종별 임금체불액을 보면 제조업이 2864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건설업 1691억5800만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424억5100만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079억300만원, 기타 1075억7200만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948억1100만원, 전기가스 및 수도업 43억6000만원, 미등록 121억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임금체불 피해를 겪은 근로자 또한 올해 들어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 23만3458명, 2023년 27만74명, 2024년 27만5947명, 2025년 25만6481명이었지만 올해는 6월까지 10만9830명의 근로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업종 중에는 건설업이 2만75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만3312명), 제조업(2만2894명)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과 5~29인이 각각 5만1784명, 3만829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3673명에 그쳤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역점 과제로 영세 사업장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집중 관리를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를 내년 1월부터 민간 건설·조선업으로 확대해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방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한 후 체불 규모 및 피해 근로자 수를 반영한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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