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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침범한 중국어선 2척 나포…해경, 불법조업 단속 강화

등록 2025.04.04 18: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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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선명령 하며 도주 어선을 추적중인 해양경찰.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5.04.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정선명령 하며 도주 어선을 추적중인 해양경찰.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5.04.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 하던 중국어선 2척이 봄 성어기를 맞아 특별단속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하고, 6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3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쪽 약 46㎞(25해리) 해상에서 NLL을 최대 약 10.4㎞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나포된 어선들은 각각 100t급, 80t급의 유자망, 철선이다.

나포 2척 중 80t급 선박은 50대 선장을 포함해 선원 8명이 타고 있었다. 당시 이 선박은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2중 철문을 걸어 잠근 채 지그재그로 항해해 도주했지만 결국 조타실을 강제 개방한 서특단 단속대원들에 의해 제압·나포됐다.

100t급 선박에는 50대 선장을 포함 선원 9명이 타고 있었고, NLL 이남 특정금지해역에서 검문검색을 하여 제압·나포했다.

당시 해경은 해군과 함께 합동 작전으로 펼쳐 어선들을 나포했다.

나포 어선들에선 모두 잡어 등 어획물이 발견됐다.

서특단은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앞으로도 해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우리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소중한 어족자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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