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4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산세낸다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6/NISI20250206_0001764177_web.jpg?rnd=202502061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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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30일까지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으로 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7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이다.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30일까지다. 위택스(WETAX)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고 우편 또는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6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세액은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또 수출 중소기업,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4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도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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