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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편취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일당 무더기 송치

등록 2025.04.08 17:47:23수정 2025.04.08 2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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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60대 여성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2~4차 수거책 등 10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금융사기범죄 조직 지시를 받고 60대 여성 B씨에게 현금과 수표 총 3억35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서울 모처에서 A씨를 검거, 자금세탁과 수거에 가담한 또 다른 수거책 10명을 잇따라 검거했다.

북부경찰서는 최근 신청하지도 않은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며 배송원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급증, 피싱범죄 피해예방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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