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2025년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토지 변동 등 점검
과세 누락 방지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4/NISI20250404_0001810050_web.jpg?rnd=2025040415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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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025년 재산세 과세자료에 대해 일제 정비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세금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 구현을 위해 기획됐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해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비과세와 감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세정 운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 변경, 소유권 변동 등 과세 대상의 변동 사항을 자세히 조사한다. 특히, 불합리한 과세 방지를 위해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와 무허가 건축물 조사는 현장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 상속 재산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미신고 시 직권 등재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등 납세 의무를 명확히 한다.
시 관계자는 "정기분 부과 전까지 해당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는 가운데 납세자가 신뢰하는 세무 행정 실현과 함께 과세 누락 방지에 전념하는 등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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