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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법 발의

등록 2025.04.09 13: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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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성 기준 삭제 법 사각지대 해소·특고노동자 안전조치 강화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9일 산업안전보건법상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고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특고노동자에 대해 사업주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전제 조건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정된 사업장이 아닌 여러 장소에서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배달노동자 등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지난해 7월부터 전속성 기준을 폐지해 특고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전속성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태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라는 문구를 삭제해 전속성이 없는 특고노동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특고노동자의 고용형태나 작업장 특성에 관계없이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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