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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동한 과학산업진흥원장 본격 재판

등록 2025.04.16 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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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16일 오후 3시 40분 318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원장 등 6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 보고를 누락했다"며 공소 사실을 제기했다.

피고인 측은 앞선 공판 준비 기일에 밝혔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원장과 다른 피고인 1명을 증인으로 신청, 신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 원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선거사무원에게 정해진 수당과 실비 외 금품 등을 제공하고 이를 선거 비용 회계 보고 과정에서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익 신고를 받고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이 원장 등이 선거사무원 40여명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485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했다고 판단해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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