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절단기에 손 끼여 실려가도 일 계속…작업중지권? 우린 못 써"
민주노총·국회노동포럼 토론회
"유리파편 뒤집어쓰고 계속 일해"
"산불 끄고 내근 신청해도 거절"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4월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작업중지권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쟁취를 위한 행진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4.24.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4/24/NISI20240424_0020317408_web.jpg?rnd=2024042415222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4월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작업중지권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쟁취를 위한 행진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4.24. [email protected]
건설노동자인 박세중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의 증언이다.
그는 "2023년 3월 16일, 인천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인양하던 2톤짜리 대형 거푸집 갱폼이 돌풍에 휘청이며 타워크레인 조종석 캐빈에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유리 파편을 뒤집어 쓴 채 겨우 살아난 노동자는 원청의 지시에 따라 그 자리에서 15분간 갱폼 작업을 해야만 했다"고 전했다.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국회노동포럼 등이 개최한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자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증언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현행법에 명시된 위험작업의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선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13년차 조리사로 일하고 있다는 정경숙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부본부장은 "사고가 나도 급식은 멈추지 않는다"며 "작업중지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쓸 수가 없다"고 했다.
정 부본부장은 "절단기에 손이 끼인 동료가 119에 실려 나간 날 조리실무사들은 뛰는 가슴을 안고 다시 조리를 시작했다"며 "경기도에선 삼부장에 깔려 하반신 마비가 된 사례도 있었는데 학교장은 급식노동자들을 설득해 바로 다음날부터 간편식, 사흘 뒤엔 정상급식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서 일하는 신현훈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장은 "서부지방산림청의 한 국유림관리소 특수진화대원은 2박3일 산불을 끄고 돌아와 다음 출동에 도저히 산에 올라갈 수 없어 내근을 신청했지만 거절 당했다"며 "재난 재해 처리 대응이 업무인 노동자에겐 작업중지권보다 도망권이란 표현이 맞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현장증언과 관련해 발제를 맡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작업중지권은 개별 노동자의 작업대피권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급박한 위험', '작업개재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일방적 판단과 작업재개 요구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 중지를 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는 처벌조항 없이 수십년 방치되고 있다"며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노동조합에게 작업중지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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