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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은1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등록 2025.04.17 1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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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 절감

[서울=뉴시스]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2025.02.19. (사진=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2025.02.19. (사진=서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홍은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17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홍은15구역은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3년 해제 등 사업 추진에 부침을 겪은 곳이다.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재개발이 재개돼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고시에 따르면 용적률 241% 이하를 적용 받아 최고 25층, 17개동, 1834세대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성 개선 방안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완화 내용을 적용해 용적률이 기존 220.24%에서 241%로 상향됐다. 분양 가능한 세대수가 1352세대에서 1533세대로 늘어나 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이 낮아질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홍제천을 따라 수변 광장과 문화 교실, 도서관 등 지역 개방 시설과 주민 공동 시설을 배치했다. 북한산 자락길과 홍제천, 생활 가로를 이어주는 순환 보행 가로등을 조성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사업성이 크게 향상돼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고품격 명품 주거 단지가 조성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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