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터널 건설현장 207곳 긴급점검…'신안산선 붕괴' 시공사 조사 착수
신안산선 공사현장서 1명 숨져
고용부, 붕괴 예방조치 점검나서
포스코이앤씨 중대법 위반 조사
![[광명=뉴시스] 16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붕괴 사고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5.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6/NISI20250416_0001819735_web.jpg?rnd=20250416213811)
[광명=뉴시스] 16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붕괴 사고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5.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용노동부는 17일 지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합동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터널 건설현장(207개소)에 대해 5월 말까지 붕괴 예방조치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터널 지지부재 설치 상태 ▲붕괴 징후에 대한 확인 절차 ▲낙반이나 인화성 가스 대비 조치 ▲위험경보장치 설치 등이다.
지하층 굴착 시 예상되는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전조치를 점검하는 것이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해선 터널·철도·도로 건설공사 13개소에 대해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고용부 성남지청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내부 가운데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며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19명 가운데 17명은 대피했고 1명은 13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다른 근로자 1명은 실종 125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사고에서 본 것처럼 건설공사 붕괴사고는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계획, 설계, 시공 등 건설공사 모든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