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아버지' 존리, 금융위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직무정지 취소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제재 1년4개월 만
재판부 "필수 인력 유지 위반으로 직무정지 과해"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동학개미 아버지'로 불렸던 존리 전 KCGI자산운용(舊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의 소' 1심에서 원고 존리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금융당국의 제재 양정이 위반 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기관 임직원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과 금융권 취업 3~5년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당시 금융위가 존리 전 대표에게 보낸 처분서에 따르면 징계 사유는 '필수 전문 인력 유지 의무 위반'이었다. 부동산운용 전문 인력을 최소 3명 보유해야 하는데 대표로서 이를 유지·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존리 전 대표)는 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면서도 "처분은 처분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단 점도 참작했다.
금융위는 2022년 존리 전 대표를 둘러싼 이해 상충 문제 등까지 고려해 가중 처분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최종 제재 통지서에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외 다른 사유가 적혀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언급한 이해 상충 문제는 2022년 존리 전 대표를 둘라싼 차명투자 의혹이다. 메리츠자산운용 수시검사에 나섰던 금융감독원은 회사 펀드로 존리 전 대표 이해관계가 있는 온라인투자연계(P2P) 업체 상품에 780억원 가량을 투자한 사실을 발견, 운용사와 펀드 투자자 간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감원이 당시 존리 전 대표에게 보낸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이해 상충 관리 의무 위반'이 조치 사유로 포함돼 있었으나 이후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최종 처분 통지서에선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최종 의결 기구인 금융위가 부동산 전문 인력 유지 의무 위반만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법원은 처분에서 적힌 사유만으로 위법 여부를 보고 처분을 확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해 처분서 내용과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돼있다고 확대 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금융위는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존리 전 대표는 불법 투자 의혹에 휘말리며 2022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물러난 바 있다. 이후 2023년 12월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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