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적료-급여 맞바꿨다며 스카우터 자른 경남FC…法 "부당"

등록 2025.04.20 09:00:00수정 2025.04.20 09:06: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 2022년 브라질 출신 에르난데스, 윌리안 이적

구단, 선지급 급여 포기…선수들, 이적료 분배금 포기

구단, 도청 감사 후 담당 스카우터 해고…"손해 입혀"

법원 "징계 사유 불인정…독단 결정이라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 지난 2023년 11월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37라운드 FC서울과 수원삼성의 경기, 전반 FC서울 윌리안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4.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23년 11월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37라운드 FC서울과 수원삼성의 경기, 전반 FC서울 윌리안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K리그2 구단인 경남FC가 브라질 출신 선수들의 이적 과정에 손해를 끼쳤다며 직원을 해고했으나 법원은 부당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1월 23일 주식회사 경남도민프로축구단(경남FC)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FC가 지난 2023년 2월 선수영입 업무를 맡던 전력강화팀 과장 A씨를 징계 해고한 게 잘못이라는 취지다.

경남FC는 지난 2022년 브라질 출신 공격수 에르난데스(현 전북 현대)와 윌리안(현 FC 서울)을 각각 인천유나이티드와 대전하나시티즌으로 이적시켰다. 이적료는 각각 미화 50만불, 55만불이었다.

경남FC는 두 선수를 처음 영입할 당시 맺은 계약서에서 추후 차기 이적료가 '바이아웃(최소 이적료)'보다 높으면 그 초과금액의 절반을 이익 분배금으로 주기로 했다.

당시 바이아웃은 에르난데스가 미화 40만불, 윌리안이 50만불이라 이익 분배금은 총 7만5000불인 셈이었다.

두 선수는 2022년 6~7월 이적 당월 급여와 이익 분배금을 포기했고, 경남FC는 같은 해 1월 두 선수에게 연봉 선지급 명목으로 줬던 급여 일부를 돌려받지 않기로 했다.

구단이 반환 받지 못한 선지급금은 미화 18만7500불에 이른다는 것이 지난 2023년 1월 경상남도 감사 결과다.

경남FC는 합의서나 내부 결재 등 근거 없이 선수들에게 줘야 할 이적료 이익 분배금과 구단이 돌려 받을 선지급 급여를 맞바꿨다(상계 처리)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이에 A씨는 구단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경남지노위는 2023년 5월 근거 없이 이적료 이익 분배금과 선지급 급여를 맞바꿨다는 구단 측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는 과도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경남FC는 중노위가 A씨에 대한 구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갔고, 재판부는 1년 8개월여 만에 경남지노위와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렸다.

[전주=뉴시스] 2023-2024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전북 현대 모터스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가 열린 지난해 2월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 현대 모터스 에르난데스 선수가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4.20.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2023-2024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전북 현대 모터스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가 열린 지난해 2월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 현대 모터스 에르난데스 선수가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4.20. [email protected]

A씨는 상급자인 전력강화팀장에게 통화로 외국인 선수 이적 관련 상계 처리 방침을 보고했고, 팀장은 구단 대표이사에게 이를 보고했다. 경남FC 대표가 이적합의서에 결재한 건 통화 이틀 뒤였다. 재판부는 이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만일 외국인 선수들의 선지급금 관련 상계 처리를 A씨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그 이후 경남도의 감사가 이뤄질 때까지 내부에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남FC와 A씨는 이적료 이익 분배금, 즉 '바이아웃 약정'의 존재 유무를 두고도 법정에서 다퉜다. 경남FC 측이 해당 약정이 존재하는 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인데,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 해고 의결이유에서도 '바이아웃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남FC는 재판 과정에서 바이아웃 약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전제로 A씨가 구단에 선지급 급여 18만7500불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약정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구단이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는 제시하지도 못했다.

다만 A씨는 그간 구단에 취소한 KTX 영수증을 출장비 증빙으로 첨부하거나 원정 경기 시 선수단이나 직원에게 제공된 숙소를 지인에게 제공해 84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도 징계를 받았고, 이를 다투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비위행위가 가볍지는 않지만 출장이 이뤄지지 않은 채 출장·숙박비가 허위로 청구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남FC는 항고를 포기해 판결은 지난 2월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