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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 건설현장서 하청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등록 2025.04.23 17: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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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서 이동 중 추락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경기 여주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추락사고로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경기 여주시 소재 아벤종합건설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 A(54)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상부로 이동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지청인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및 건설산재지도과는 즉시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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