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 건설현장서 하청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고소작업대서 이동 중 추락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경기 여주시 소재 아벤종합건설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 A(54)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상부로 이동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지청인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및 건설산재지도과는 즉시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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