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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NH선물·새마을금고에 과태료…"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록 2025.04.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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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거래법상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의무와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각각 위반한 NH선물과 지역 새마을금고 4곳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FIU는 NH선물에 과태료 1억2000만원을 처분했다.

NH선물은 고객 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특정계좌로 이체되고, 이후 5명 개인 계좌에 자금이 오가는 행위가 반복되는 등 거래형태가 의심스러움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고객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3회에 걸쳐 해당 고객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데 업무지침에서 정한 자료, 방법에 따라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 정보를 이용해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금세탁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울 때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와 정보 등을 이용해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FIU는 여수한려새마을금고(400만원), 원광새마을금고(220만원), 연희새마을금고(90만원), 산남새마을금고(40만원) 등 지역금고 4곳에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를 FIU원장에게 보고기한(30일)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거래일로부터 수정보고일까지 98~500일이 지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적정하게 준수하지 않았다.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경우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FIU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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