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위, 30일 SKT 해킹사고 비상대응회의 소집…"긴밀 공조"

등록 2025.04.29 17:18: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감원·금융보안원·협회와 대응책 논의

모니터링 강화…신고센터·비상대응반도

"다각적 노력…과도한 우려 지양해달라"

"보이스피싱 유의…신분증 저장 말아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SK텔레콤이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유심(USIM) 무상 교체를 시작한 지난 28일 첫날 가입자가 2만5403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KT로 이동한 가입자가 2만399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가 1만3733명으로 전체 감소 규모는 3만4132명이었으나 KT와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옮긴 이들도 8729명에 달했다.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T월드 매장 모습. 2025.04.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SK텔레콤이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유심(USIM) 무상 교체를 시작한 지난 28일 첫날 가입자가 2만5403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KT로 이동한 가입자가 2만399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가 1만3733명으로 전체 감소 규모는 3만4132명이었으나 KT와 LG유플러스에서 SK텔레콤으로 옮긴 이들도 8729명에 달했다.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T월드 매장 모습. 2025.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 오전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SKT 해킹사고 비상대응회의를 소집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각 금융협회 등은 이날 비상대응회의에서 금융권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SKT 유심정보 유출 사고 이후 유출된 정보가 악용돼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사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해킹사고 후 일주일간(22~28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이 약 35만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이 약 45만건 이뤄졌다. 특히 해킹사고 후 전체 신청 인원 중 40대 이하의 비중이 약 65%를 차지하는 등 청년층의 신청이 급격하게 늘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통합콜센터를 통해 SKT 해킹과 관련된 금융사고 피해를 접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킹 관련 금융사고 신고센터, 비상대응반 설치·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당국은 지난 24일에는 유심(USIM) 복제 등을 통한 부정 금융거래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에 유의사항을 전파했다.

기기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금융앱의 경우 기기정보 변경 고객에 대한 추가인증 또는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서비스 중 휴대폰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휴대폰이 갑자기 동작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 통신사, 금융회사 등에 연락하도록 소비자 안내를 하도록 지도했다.

금융권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들 서비스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계설 및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하는 서비스로, 자기도 모르게 발생하는 부정 금융거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금융위는 "당국과 금융회사가 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과도한 우려나 불필요한 오해를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의사항 안내와 필요한 조치에 따라 달라"며 "특히 이같은 상황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 금융거래 본인인증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료를 휴대폰에 저장하지 말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통합신고센터(112)에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