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지정에 "법대로 하겠지요"
'27일 증인신문 출석하나' 질문엔 침묵
대법원, 오는 5월 1일 선고기일로 지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9/NISI20250429_0020789982_web.jpg?rnd=20250429104028)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소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기일 지정에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는 짧은 답을 남겼다.
그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출석할건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는 5월 1일 오후 3시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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