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멈추나…파업 앞두고 노사 막판 협상 난항
8시간 넘도록 정회·속개 반복…입장차 팽팽
협상 결렬시 첫차부터 준법투쟁·파업 돌입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정환(왼쪽)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 시내버스 노사 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30일 첫 차부터 준법투쟁과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돌입한다. 2025.04.29.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9/NISI20250429_0020791010_web.jpg?rnd=20250429174716)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정환(왼쪽)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 시내버스 노사 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30일 첫 차부터 준법투쟁과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돌입한다. 2025.04.29. [email protected]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회의를 열었다.
조정 기한인 자정을 넘겨 양측은 8시간이 넘도록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격월로 받는 상여금(기본급의 100%)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노조 관계자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측이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다"며 "노사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과 서울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판례가 변경된만큼 임금 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30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 등 전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시는 이 경우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 운영을 현행 오전 7∼9시에서 오전 7∼10시로 1시간 연장해 1∼8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열차 투입을 하루 47회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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