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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엔최고법원서 이스라엘의 'UNRWA' 금지 옹호

등록 2025.04.30 22:23:23수정 2025.04.30 2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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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28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ICJ 개정

[AP/뉴시스] 28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ICJ 개정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가자 지구에서 유엔 팔레스타인 구호기관(UNRWA, 운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미국이 30일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부 청문에서 말했다.

이스라엘은 운라 요원 중 일부가 하마스의 기습 침입에 연루되어 있다면서 지난해 운라가 이스라엘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유엔 팔 구호처, 운라는 중동 내 팔레스타인 난민 600만 명의 식량 구호를 비롯 의료와 교육 등을 돕은 기관이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에 1만 3000명의 요원들이 극심한 인도주의 위기를 겪고 있는 팔 주민들을 도왔다.

가자 내 요원들 대부분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며 이스라엘은 운라 말고도 여러 국제기관의 가자 구호 활동을 돕기보다는 방해하고 봉쇄해 비난을 받아왔다.

유엔은 지난해 12월 결의안을 통해 유엔 최고법원인 ICJ에 '여러 국가와 국제 기구들이 가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보내는 구호 물자의 전달 및 배급을 이스라엘이 도와주고 원활하게 할 의무가 있느냐'에 관해 법적 자문 판결을 내리도록 명했다.

수 개월 걸릴 재판 결정을 위해 재판부는 28일부터 1주일 간의 청문에 들어갔으며 사흘째인 이날 미국 정부 관계자가 나와 이 같은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청문에 참여한 40여 개국 대부분의 견해와는 달랐다.

이스라엘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내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 필요물자를 제공할 기관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점령국은 어떤 구호 계획을 허가할 것인가에 관해 감사와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미 국무부 법률 자문관은 주장했다.

"비록 구호를 제공하는 기관이 중립적인 공정한 인도적 기관이라 할지라도 점령 법률은 점령국에게 특정 기관의 구호 활동을 허용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강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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