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11~13일 6·3대선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부산=뉴시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01790251_web.jpg?rnd=20250313100357)
[부산=뉴시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구·군의 장은 지난 6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구·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22일 최종 확정된다.
부산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선관위는 대선 선거운동을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내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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