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안 주면 기사 쓰겠다" 인터넷 언론 기자 2명 집유
포항시청·영덕군청 상대 협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를 뜯어낸 인터넷매체 기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현숙)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66)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광고비를 뜯어낼 목적으로 포항시청과 영덕군청을 상대로 비난성 기사를 쓴다고 협박하거나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광고비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2월 포항시청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다른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하고 있고 부정적인 기사도 많이 쓰고 있다"고 협박해 광고비를 지급받는 등 2022년 7월 8일까지 3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3월 영덕군청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자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광고비를 주면 현장에서 직접 열람한 것으로 종결처리를 하면 된다"고 협박하는 등 광고비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69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22년 3월 포항시청 담당 공무원을 같은 방법으로 협박해 총 8회에 걸쳐 117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박현숙 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등을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인 공무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갈취금 일부를 반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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