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흉물' 농기계 강제처리 가능…진주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농촌 경관 회복, 사고·오염 예방 등 기대”
![[진주=뉴시스]진주시의회 전종현 의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04/NISI20250604_0001859385_web.jpg?rnd=2025060412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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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는 제26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전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방치 농업기계에 대한 시장의 조치명령 및 매각, 폐기 등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이와 함께 진주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농촌 현장의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도 나서게 된다.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내용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구체화한 데 이어 농촌 환경 파괴와 안전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도록 시의 노력을 당부했다.
전 의원은 “농촌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경관은 해치는 차원을 넘어 농업 활동 중 안전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일 뿐만 아니라 녹물·폐유 유출로 환경오염까지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주시에서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를 전수조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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