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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 추가 모집

등록 2025.06.11 1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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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까지, 1차 접수 미달에 따라 추가 접수

[양산=뉴시스] 지난해 공동주택 충전시설 화재예방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5.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지난해 공동주택 충전시설 화재예방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제공) 2025.06.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 2차 공고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또는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억7000만원을 투입해 148개 공동주택에 사업비의 90%(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공동주택 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은 10%로 설정했다.

앞서 진행된 1차 공고에서 신청 물량이 계획 대비 미달함에 따라 추가 신청을 위해 2차 공고를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충전기 1대 이상을 보유한 공동주택으로, 질식소화포, 상방향 방사장치, 보호장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열감지 CCTV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갖춰 기후환경과(중앙로 39, 본관 5층)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보장하며, 전기차 사용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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