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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2심도 징역 2년

등록 2025.06.13 21:32:27수정 2025.06.13 2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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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취소, 법정구속…1년 내 3명 사망

법인도 벌금 20억원

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2심도 징역 2년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와 법인에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2부(한나라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A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법인에 1심과 같은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삼강에스앤씨에서 단기간 계속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19일 경남 고성군에 소재한 해당 업체에서 선박 안전 난간 보수 공사를 하던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B씨가 추락해 숨진 것에 대해 사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일부 잘려나간 안전 난간 틈으로 B씨가 떨어져 숨졌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장에선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등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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