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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오후 7~10시 주정차 단속 유예…"상권 살린다"

등록 2025.06.16 10: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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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7월부터 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성구에 따르면 지난 4월 대전 5개 구 가운데 처음으로 안전신문고 포함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 데 이어 저녁시간에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유예시간은 오후 7~10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한 조치다.

다만, 보도와 건널목·정지선,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주민신고제 6대 구간은 유예 대상서 제외된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교통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지하게 된다.

정용래 구청장은 "저녁 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새 정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힘써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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