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산림소득분야 보조 사업 내년에 시행…울진군, 신청·접수

등록 2025.06.17 18:00: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진=뉴시스] 경북 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울진=뉴시스] 경북 울진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27일까지 내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소액) 보조사업'을 신청·접수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소득분야(소액) 보조사업은 내년 시행 예정이다. 임업인, 임업후계자 및 생산자단체 등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로 세부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조 50%, 자부담 50%로의 비율로 지원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임산물 식재 ▲송이산가꾸기 ▲관정·관수시설 ▲포장재 지원 등 다양한 세부 사업으로 나눠져 있어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산림소득분야의 보조사업을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