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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록 2025.06.18 13: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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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교체, 전동화 개조 등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

[완주=뉴시스] 전북 완주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뉴시스] 전북 완주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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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이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접수마감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고 최종 소유주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도 포함된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75~130㎾는 20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 포함), 건설계 전동화 개조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건설기계 모델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경우 장치 가격의 10~12.5%, 최대 64만9000원의 자부담이 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및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은 본인 부담금 없이 장치 가격이 전액 지원된다.

2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 내에 탈거 또는 말소 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23일부터 27일까지다. 완주군청 자원순환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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