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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인공지능 기반 수어 통역 도입…접근권 강화

등록 2025.06.19 09: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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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심사 안내문에 QR코드

인공지능 아바타 수어통역

[세종=뉴시스] 수어통역 서비스 도입(사진=국민연금공단)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수어통역 서비스 도입(사진=국민연금공단)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19일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 심사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 심사의 제도, 신청 절차 등 안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수어 통역 서비스는 특히 선천성 청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천성 청각장애인은 언어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청각 자극을 받지 못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한글 문서를 기반으로 한 안내만으로 청각장애인에게 행정 절차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수어 통역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에게 시각적 언어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평등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조치라고 연금공단은 설명했다.

수어 통역 서비스는 공단에서 제작한 장애 심사 관련 각종 안내문과 홍보물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로 촬영하면 안내 화면으로 이동하고 화면에서 수어 통역 기능을 선택한 뒤 원하는 문장을 클릭하면 아바타가 해당 문장을 수어로 읽어준다.

연금공단은 향후 각종 국민연금 제도와 업무를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분야와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실시간으로 민원인과 인공지능이 수어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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