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남편 흉기살해 50대 아내…"자녀들 선처 탄원"에도 징역 10년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대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아내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절대적 가치"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녀들이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당시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흐려져 있었던 상태도 범행의 원인이 된 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9시15분께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B씨와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의 과거 대출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당일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