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보험료 수입 과다 추계 등 재정 부실 운영…"기금 고갈 3년 앞당겨"
사립유치원 원장, 퇴직 직전 임금 올려 퇴직수당 과다 수령
공무원 연금, 펀드판매 제재받은 증권사와 주식거래 체결도
![[서울=뉴시스]감사원 자료사진. 2025.06.26](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20730510_web.jpg?rnd=20250313111633)
[서울=뉴시스]감사원 자료사진. 2025.06.26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재정 관리 및 기관운영과 관련한 위법·부당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1건을 통보하고 문책, 주의 등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사학연금 재정추계 시 보험료 수입은 과다 추계하고 연금급여비용은 과소 추계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학연금공단은 미래 신규가입자의 보험료를 추계하기 위해 직전 3년간 신규가입한 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면서 신규가입자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2~3년차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포함했다.
또한 공단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자에게 '퇴직 후 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폐교연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는데도, 연금급여비용 추계 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연간 폐교연금은 2017년 7억여원에서 2023년 30억여원으로 증가했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 등으로 인해 2040년에는 165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정해 다시 추계한 결과, 기금의 고갈 시기가 2049년에서 2046년으로 3년 앞당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유치원 원장 등 급여결정권자가 자신의 퇴직 시점에 기준소득월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시키는 방법 등으로 퇴직수당을 과다 수령한 사례도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2021~2023년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을 수령한 사립유치원 원장 727명 중 155명(21%)은 퇴직 시점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보다 10% 이상 상승했고, 이 중 25명은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대규모 기금을 주식·채권·대체투자 등으로 운용하면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실현해야 하지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관련 제재에 따른 감점을 누락하고 2022년 상반기 거래증권사로 잘못 선정해 915억원의 주식거래를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은 보유한 펀드 지분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면서, 일부 투자 건에 대해 '예상 성과보수 비용', '출자지분과 다르게 분배하기로 한 차등 분배 약정' 또는 '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인 자(子)펀드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공정가치를 사학연금공단은 118억 , 공무원연금공단 178억원씩 각각 과대평가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정가치란 자산이나 부채의 현재 시장가격을 의미한다.
이밖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성폭력 범죄나 사기, 폭행 등의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지 않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이 2015년 1월 이후 최근 10년 간 퇴직급여 등을 청구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형벌 이력을 사학연금공단 연금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 대상이 된 후에도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7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에 재정추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추계 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교육부에 퇴직수당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인상률 상한 설정을 위한 법령 개선 또는 모니터링 등 방안과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 등 사실 통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기금운용 체계와 관련헤선 거래증권사 등 선정 업무를 철저히 하고 대체투자자산 공정가치평가 방식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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