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양광 부품 생산' 웅진에너지 파산 폐지 결정
法 "파산절차 비용 충당하기에 부족해"
해산 및 청산으로 사실상 법인격 상실
![[서울=뉴시스] 법원이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을 생산했던 웅진에너지에 파산 폐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DB) 2025.06.30.](https://img1.newsis.com/2020/10/06/NISI20201006_0016753125_web.jpg?rnd=20201006150120)
[서울=뉴시스] 법원이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을 생산했던 웅진에너지에 파산 폐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DB) 2025.06.30.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지난 24일 웅진에너지에 파산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회생법원은 웅진에너지가 채무자 회사 자산을 환가한 파산재단 금액이 조세채권·임금채권 등 재단채권과 파산 절차 비용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해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파산 폐지 결정으로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법원이 기업에 폐지 등 파산 절차를 종료하게 되면 해산 및 청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수합병 등의 절차도 밟을 수 없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2년 7월 웅진에너지의 회생 사건에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고 웅진에너지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웅진에너지는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 생산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웅진에너지는 경영이 악화하면서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2019년 6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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