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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훔쳐 돈 2억7000만원 빼돌린 전과 27범, 구속 송치

등록 2025.07.02 14:27:41수정 2025.07.02 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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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식당에서 업주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있는 20대 남성.(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5.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식당에서 업주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있는 20대 남성.(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5.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국 각지를 돌며 식당과 옷 가게 등을 찾아 손님인 척 위장해 금품 2억 7000만원 상당을 훔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29)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영세 식당과 옷 가게 등에 들어가 손님인 척 위장한 뒤 업주가 물건을 찾는 등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훔친 휴대전화 메모장에 있는 피해자들의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계좌에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총 45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2억 7000만원에 달한다.

전과 27범으로 출소한지 10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른 A씨는 주저가 일정치 않았으며 훔친 돈을 대부분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행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지갑 등 귀중품을 고객 등에게 보이는 곳에 두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휴대전화 분실 시 추가적인 금전 피해가 없도록 잠금 및 보안 설정을 철저히 하고 신분증은 따로 보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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