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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해야"

등록 2025.07.03 11:44:38수정 2025.07.03 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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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구입 소비자들, 손배소 집단소송

1심 청구 기각됐지만 2심서 일부 인용

회사의 배상 책임 인정한 대법 첫 판단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7.03.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7.03.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침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라돈침대 사태'와 관련해 회사 측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라돈 사태와 관련해 침대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오전 이모씨 등 131명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라돈침대 논란'은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폐암 원인 중 하나로, 집 주변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해당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매트리스 전량 회수를 요구했지만, 대진침대 측이 늑장 대응하면서 정부까지 나서는 등 사태가 확산했다.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구매해 사용한 뒤 방사선에 꾸준히 노출돼 갑상선 질환, 백혈병, 암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비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고,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 피폭량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지지 않아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구입한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매트리스 구매자가 아닌 가족이나 동거인들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을 사용해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것은 위법하고 회사 측에 과실이 있다고 봤다. 소비자가 매트리스 사용으로 구체적인 건강 상태의 이상이 발현되지 않았지만 부당한 피폭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방사선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당했고, 이때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에 더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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