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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치매치료관리비 대상 확대…중위소득 140%이하

등록 2025.07.06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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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경남 진주시 치매안심센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시 치매안심센터.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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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수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다. 초로기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중복 지원 제한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돼야 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된 치매 환자는 치매 진단 코드와 치매 치료제 약명이 포함된 처방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가족 명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진주시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치매 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치매 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도"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이 외에도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 가족 지지 모임, 돌봄 물품 제공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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