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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와상 장애인 위한 이동편의 대책 마련해야"

등록 2025.07.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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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형 콜택시' 미도입 지자체에 이동편의 방안 마련 권고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 보급되기 전까지 적절한 이동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28일 질병이나 중증 장애로 인해 좌석에 앉기 어려운 와상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은 서울시장과 인천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침대형 휠체어 탑승 장애인콜택시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3년 5월 2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 침대형 휠체어 관련 안전기준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2024년 중으로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부에서 기준이 마련되면 침대형 휠체어 차량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운행이 가능하려면 "특별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제작, 인증되고 수회에 걸친 시험운전과 관련자 교육, 숙련도 향상 등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와상 장애인의 이동은 의료시설과 관공서 등 필수 시설 접근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존권 차원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자체는 기각했지만, 침대형 콜택시의 기준 마련 이후에도 실제 도입과 확산이 늦어질 가능성을 우려, "지자체에서 적절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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