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여름철 산림인접지 내 소각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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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여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산림인접지 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논·밭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가 화재로 이어져 진화인력이 출동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산림인접지 내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시 과태료 30만원 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전제용 산림과장은 “산림인접지를 포함한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불조심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내내 금지라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바라며,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시민분들께서도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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