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지역별 폭염 취약도 고려 없이 무더위 쉼터 운영"
감사원,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5.03.13.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20730509_web.jpg?rnd=20250313111648)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5.03.13. [email protected]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2개 시·군·구별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수(총 204만명)와 해당 지자체의 무더위 쉼터 수용 가능 인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18로서 지역별 폭염 취약도 고려 없이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A지역과 B지역은 취약계층자 수가 약 1만명으로 비슷하지만 수용 가능 인원은 1421명과 2만3489명으로 16배 이상 편차가 발생했고 접근성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무더위 쉼터는 2024년 7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만5646개가 운영 중이며, 수용 가능 인원은 총 183만명 정도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이 8283개로 가장 많고 제주특별자치도가 478개로 가장 적다.
시·군·구별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의 개수를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가 매우 높은 0.81로서 지역 내 경로당 개수가 많을수록 무더위 쉼터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총 5만5646개의 무더위 쉼터 중 경로당이 84.3%이며 주민센터(4.4%)나 금융기관(2.9%) 등의 비중이 낮았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로당은 외부인 이용이 어렵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취약계층 폭염 적응 효과가 미흡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무더위 쉼터의 수용 가능 인원과 지역별 폭염 취약자 수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고, 일부 시·군·구의 경우 폭염 취약자의 무더위 쉼터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은 폭염 취약자 분포 등과 같은 지역별 폭염 취약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경로당 위주로 무더위 쉼터를 지정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무더위 쉼터 지정 시 폭염 취약자 수 분포와 같은 지역별 폭염 취약성을 고려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쉼터로 지정하는 등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기후보건 영향평가 제도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원체 확보 및 자원화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질병관리청은 기후보건 영향평가 시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서 분석 필요성이 큰 정신건강과 기상재해를 제외하고, 분석방법도 기후 시나리오를 적용한 미래 예측 없이 과거 추세만 분석하고 있어 활용성이 저하됐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진단분석 업무 수행 중 확보한 병원체를 국가 병원체자원 은행에 적극 제공하지 않고 있고, 병원체 자원 은행은 총보유물량 3만3000여주의 76%인 2만5000여주를 분석·평가 없이 보관만 하고 있는 등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질병관리청에 미래위험 예측 위주로 분석방법을 전환하는 등 기후보건 영향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병원체에 대한 확보와 자원화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병원체자원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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