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피해자 진상규명 53건 개시 추가 의결
피해자 직권조사 사건 20건 포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이태원참사 특조위에서 열린 제27차 위원회 회의에서 조사개시 결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5.06.17.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7/NISI20250617_0020854036_web.jpg?rnd=20250617114455)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이태원참사 특조위에서 열린 제27차 위원회 회의에서 조사개시 결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5.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총 53건의 조사개시를 의결하는 등 진상규명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특조위는 15일 오전 열린 제31차 위원회 회의에서 총 53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의결했다. 지난달 17일 첫 조사개시에 이은 두 번째 결정으로 희생자·피해자 신청사건 33건과 피해자 직권조사 사건 20건이 포함됐다.
직권조사 사건 20건은 피해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한 사례다.
위원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 국립트라우마센터 등에서 피해자로 등록된 인원 가운데 총 498명을 확인했다. 이 중 신원이 확인된 196명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동의를 얻은 20명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날 송기춘 위원장은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전날 특조위의 조사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조사 결과는 참사에 접근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조사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조사 이후 공론화와 제도 개선까지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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