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식]군,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등

연천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사전 모니터링, 민원 신고 등을 통한 현장확인 및 점검은 하계 휴가철에 소비자가 집중되는 업소와 판매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 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의 법적처분이 내려질 예정이고, 고의로 법을 위반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연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고지서 발송
경기 연천군은 재산세 2만3980건 20억51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중 주택은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함께 세액으로 계산하여 본세 1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연세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연천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1층 리모델링 완료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1층 리모델링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고객 응대 공간의 전면 개편과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장례식장의 기능성과 품격을 동시에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향실 및 접객실 마감재 교체, 조명 개선, 위생환경 보완 등 공간 전반을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한층 쾌적한 환경이 조성됐다.
특히 이용객의 동선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으로 고객 응대의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단은 보다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부 점검과 시운전, 직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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