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 추락·끼임 등 노동자 3명 사망…고용부, 중대재해 조사
울산 울주·인천 중구·경기 안성서 사고
하청 소속 노동자 2명, 원청 1명 숨져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2분께 울산 울주군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A(68)씨가 철골구조물 위에서 이동하던 중 추락방호망을 뚫고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에 앞선 오전 9시께 인천시 중구에서도 하청 소속 노동자 B(68)씨가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경사면에 세워둔 살수차가 밀리자 이를 몸으로 막던 중 차량과 벽체 사이에 몸이 끼며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1시46분께 경기 안성시에서는 원청 소속 C(37)씨가 갑자기 움직이는 이송설비에 충돌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세 사건 모두 각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하고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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