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란봉투법 1년 유예에 "확정된 바 없다"
내일 김영훈 장관, 금속노조와 면담
"수렴된 의견 검토, 입법 과정 지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25.07.21.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1/NISI20250721_0020897898_web.jpg?rnd=20250721113943)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25.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기사에서 언급되는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에게 노란봉투법 정부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안에는 노란봉투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 두고 노동쟁의 정의를 제한하되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제외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22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이 같은 정부안이 사실상 후퇴한 법안으로 평가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농성을 하는 등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원청 사용자 책임 명시, 개인 손해배상 금지 조항 추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오는 2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란봉투법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수렴된 다양한 의견 등을 검토해 국회 입법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