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광주·전남, 호우 피해기업 '특별자금'…100억원 규모
중소기업 등 대상 7729억 특별자금 지원 연장
![[광주=뉴시스] 17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식료품점이 폭우로 침수돼 있다. (사진=광주북부소방 제공) 2025.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7/NISI20250717_0001895888_web.jpg?rnd=20250717172432)
[광주=뉴시스] 17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식료품점이 폭우로 침수돼 있다. (사진=광주북부소방 제공) 2025.07.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은행(한은)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중소기업에 총 100억원의 재해복구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자금은 기존의 지방중소기업 지원 자금과 별도로 운용된다.
지원 대상은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할 지역에 피해물이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 금융기관이 내달 4일부터 11월28일까지 만기 1년 이내로 신규 취급한 대출 건이다.
대상 지역은 광주광역시, 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등 14곳이다.
별도의 신용등급 제한 없이 기존 금융중개지원대출 수혜업체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부동산업, 유흥업, 금융관련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도박업 등 대출 제외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비율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 실적의 100%(한도 초과 시 비례 배분)에 금리는 연 1.00%를 적용 받는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금융기관 대출 취급 실적을 기준으로 최대 10억원이다.
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한시 특별자금 지원도 연장 운영한다.
지원 규모는 총 7729억원으로 기존 한도(4969억원)와 증액분(2760억원)을 포함한다.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 기한은 내년 1월31일까지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은 2027년 3월1일까지 이뤄진다.
지원은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만 가능하다.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며 중도상환 시에는 지원금을 회수하는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전남본부 관할지역 내 저신용(신용등급 6~10등급·무등급·소호 포함) 중소기업이다.
지원 비율은 전체 대출 취급액의 75%로 한도 초과 시 비례 배분한다.
지원 금리와 규모는 지역 내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에 대해 업체당 연 1.00%에 최대 10억원이다. 이번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자금 사정과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피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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