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주도 상법개정안 법사소위 통과에 "기업할 수 있겠나"
상법 추가 개정…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 선출
국힘 "스스로 안에서 자폭…기업, 외국으로 탈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동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강행처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7.28.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8/NISI20250728_0020906969_web.jpg?rnd=2025072815294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장동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강행처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자폭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법사위 법안소위 소속 장동혁·곽규택·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외 불안 요소로 외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상법을 추가 개정하고, 법인세를 인상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면서 스스로 안에서 자폭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3일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상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더라도 개정된 상법이 시행된 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신중히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오늘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3% 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공격적인 외국 자본이 우리 회사 경영권을 탈취하는 걸 막기 위한 여러 보완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만 이 논의를 무시하고, 오늘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겠나. 베네수엘라 등 여러 나라에서 이런 상법들이 여과 없이 통과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기업들이 외국으로 다 탈출하는 현상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