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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기차충전기 '지하→지상'…최대 1200만원 지원

등록 2025.07.29 14: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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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전북 정읍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줄이고 이용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올해도 '지하 충전시설 지상이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정읍시 제공) 2025.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전북 정읍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줄이고 이용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올해도 '지하 충전시설 지상이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정읍시 제공) 2025.07.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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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정읍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줄이고 이용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올해도 '지하 충전시설 지상이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시가 전국 최초로 2023년부터 도입한 정책이다.

지하공간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위험도 높아 전기차 충전 시 안전 취약지대로 꼽혀왔다. 올해는 지난해 이전하지 못한 15기의 지하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이 이뤄진다.

대상은 2023년 9월 수요조사에서 신청한 공동주택 5곳이다. 1기당 최대 급속충전시설은 1200만원, 완속충전시설은 18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지상 이전이 마무리된다.

사업 신청은 내달 14일까지다. 접수된 계획은 현장 전문가 조사와 보조사업 심의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사업비가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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