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 노란우산 가입시 10만원 지급"
가입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01836627_web.jpg?rnd=20250508085647)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새출발기금 성실 상환자가 노란우산에 가입할 경우 10만원의 도약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오는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3회 이상 정상 상환했으며 ▲지급일 기준 노란우산 계약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도약지원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채무 조정 후에도 소상공인 스스로 노란우산을 통해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 재기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가 운영 중인 노란우산공제는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혜택 등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제도다. 부금을 납부하고 폐업·노령·사망 등 사유가 생기면 복리 이자를 적용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매월 5만원씩 5년 납입 시 약 326만원을 수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