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상호관세 15% 7일 후 적용…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각국 상호관세율 조정 행정명령 서명
일본·EU에 15%…캐나다·인도는 각각 35%·25%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31.](https://img1.newsis.com/2025/08/01/NISI20250801_0000532523_web.jpg?rnd=20250801064744)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31.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 시간)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을 조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한국은 관세율 15%를 부과받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총 15%가 되도록 추가 관세를 부과하되,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2일 이뤄진 미일 합의에 따라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15%로 조정됐다.
이미 15% 미만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제품은 합계 세율이 15%가 되도록 조정되며, 15% 이상의 관세가 붙는 일부 제품은 상호관세가 면제되고 기존 관세율이 유지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선 더욱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율도 25%에서 35%로 인상됐다.
이 밖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 한 인도에는 25%, 대만은 20%, 남아공에도 30%의 상호관세율이 책정됐다.
새로운 관세율은 명령 서명 7일 후부터 발효되며, 그 이전에 선적돼 10월 5일 이전 통관되는 화물은 예외로 기존 관세율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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