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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특별재난지역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등록 2025.08.18 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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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2년간 최대 100% 감면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2년간 한시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 6일로부터 2년간이다.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에는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토지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후 유효기간 안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신청은 진주시청 토지정보과 내 측량접수창구(13번)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에서도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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