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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 체육시설서 아동 입장 제한은 차별"

등록 2025.08.20 12:00:00수정 2025.08.20 13: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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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자녀와 수영장 입장 시도했지만 나이로 거부당해

인권위 "유아용 풀장 있는데 일률적 연령 제한은 부당"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적힌 글씨가 보이고 있다. 2025.07.10.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적힌 글씨가 보이고 있다. 2025.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공공 수영장에서 만 6세 이하 아동의 입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군에 거주하는 보호자는 지난해 6세 자녀와 함께 군이 운영하는 공공 수영장에 입장하려다 자녀의 나이를 이유로 거부당해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수영장 측은 "해당 수영장은 일반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군민체육의 목적이 강한 시설로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 6세 이하 아동의 입장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은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적 성격이 큰 만큼, 나이를 이유로 특정 연령 아동의 입장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면 보호자 동반을 의무화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시설에는 수심 0.7m 유아용 풀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 만 6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를 근거로 아동의 놀이와 여가 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군수에게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공공 수영장 출입 제한을 중단하고, 아동의 발달 수준과 보호자 동반 여부 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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