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부산은행에 과태료 9억 부과

부산은행은 최근 5년간 150건에 이르는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거나 일부금액을 누락해 보고했다. 또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이 의심되는 11건의 거래를 지연 보고했다.
22일 FIU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으로 결정한 금융거래 11건을 FIU에 기한 내 보고하지 않았다.
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 감독 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는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가 의심될 경우 이를 종합 검토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FIU에 보고해야 한다.
부산은행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도 위반했다.
2020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 37건을 FIU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또 114건의 거래에 대해서는 일부금액을 누락하고 보고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 중 외국인 고객과 6건의 계좌신규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 중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자 30명에 대한 고객확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외국인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의 실명, 주소, 연락처, 국적, 국내 거소 등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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